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목표로 간호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도 PA 제도화 기준을 빨리 정해달라는 니즈가 있다"며 "교육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가능 기관으로는 ▲유관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있다.
다만 간호법 부칙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평가 제도 시행은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에는 복지부 신고와 관련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화 방향에 대해선 지금까지 변함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다"면서 "PA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 기관별로 신고하면 교육기관으로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추후 안정화가 이뤄지면 시설, 인력기준 등을 마련해 정교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추후에는 교육 인프라 전반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 입장차에 대해서도 조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정부 단독이 아닌 의료계, 간호계 등과 협의해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괄관리 권한 부여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해당 요구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다만 간호계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업무범위에 관련된 PA 간호사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위한 시행규칙을 정비해 정부 규제 사전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40일간 입법예고에 나서게 된다. 만일 이달 말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오는 10월 초에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셈이다.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심사가 끝나면 최종안을 도출한 후 확정·공포하게 된다. 법제처 심사 등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12월 초를 전후로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