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 내원 환자들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총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하고 1만1천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약 2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이자,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절차가 신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행 법령은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협은 대다수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의 일탈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도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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