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심의된 개정안 중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약국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대안을 추가 수정하며 통과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문에서 '지원업무'로 포괄적이었던 문구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보다 구체화 해 수정된 뒤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내년 2월 2일 발효 예정인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체조제 사후통과 간소화 규정도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그동안 약사회나 심평원이나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예산 지원 근거도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강행한다면 대체조제 간소화가 추진될 수 있지만, 혹여 정부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모법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행정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만큼 완전체가 됐다고 생각한다. 약사회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밀접한 공적 전자처방전,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약 배송 이슈가 공존하는 법안인 만큼 약사회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서영석 의원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한 발의를 제안했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여 다음 소위 때 같이 논의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 배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제한적 허용 범위를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보건의료 측면으로 접근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 가능성이 있지만, 범위를 넘어선다면 의원실이든 복지부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였다면 50번 법안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 50번이 넘었던 대체조제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생각보다 법안 추진 속도가 빠르다"면서 "비대면진료법은 물론 여러 약사 관련 법안들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