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양일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연속성 보장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두고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응급의학과·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기피 해소를 위해 의료사고 관련 사법 리스크 완화를 거듭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에서 멈추면서 의료계에서는 현장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변화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의료현장은 이미 한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것은 입법부나 사법부, 정부 역시 의료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러한 현실에 무력함을 느끼는 의사들이나 의학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해당 법안 계류 결정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료악법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핵심의료를 살릴 법안들은 계류됐다"며 "국회 법안심사에서 '대체조제 후 통보'나 '문신사법'은 빠르게 통과시킨 반면, '전공의법 개정안'이나 '불가항력 상황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법' 같은 법안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환자단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자나 유족이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과실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사람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