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4건이다.
법안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대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평균 60시간 이내, 연속수련시간 24시간 이내(이수진 의원안 주 16시간)으로 단축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등 임산부 보호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수 ▲전공의 수련 관련 국가의 역할 강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다수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들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수련병원 등 장의 책무 추가 등 8개 이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앞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 전까지 여야 의원 모두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검토가 안 이뤄진 것 같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복지부에서 다시 의견을 구체화해서 빠르면 9월 중에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