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들의 군 복무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련 연속성 문제, 그리고 일반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무기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해선 복귀 시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연속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 당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자였다. 전체 사직 전공의의 46%가 필수과였다는 점에서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원은 군 복무 중 합격 시 임용 유예 제도를 적용받는다"며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사직 전공의에게 적용해 군 복무 후 본래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하반기 지원은 어렵지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복귀하기 전에 만들어 내놔야지, 군 복무 마치고 나오면 정원(TO)이 없다"며 "그 부분은 지금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해도 수련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축소 필요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역병은 1년 6개월 복무하지만 의무사관 후보생은 3년 2개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군의관·공보의 확보가 어려워 국가 안보와 취약지역 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자에 한해 여성 공보의 모집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앞선 질의에 대해 "공보의와 일반사병 간 복무기간 차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여성 공보의 도입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것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인 안전성 강화 등은 국정과제에도 포함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 연속성과 관련해 이미 군대에 있는 사직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련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면 될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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