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강제 복무 방식과 제2의 의정갈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보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핵심 과제로 확인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심의된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개된 회의록에서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 수용 의견을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을 의사에 한정하고 지원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무복무 기간을 기본 10년으로 하더라도 현실적 유연성을 부여해야 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의무복무 위반 시 위반 사유,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강제적 의무복무를 지적하면서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미애 소위원장도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다수 단체가 반대하고 제정법안인 만큼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칫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이수진 위원은 일본의 자치의대(공공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의사제도입은 부족한 지역 의료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된다"며 "복지부가 수정 의견을 밝힌 만큼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위원 역시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됐고 의무복무제는 다른 제도에도 존재한다"며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드러난 지방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법안 처리 방식도 논란이 됐다.

김미애 소위원장은 "이미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보다 병합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형훈 차관도 이에 대해 "충분히 동의한다"며 "여러 제정법을 각각 논의하기보다는 병합 심사 또는 함께 심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수진 위원은 유사법안의 병합 심사에 선을 그으며 "심의중인 법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대를 가서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제도다.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학교를 만들어서 입학생을 통해 양성하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것"이라며 "아예 다른 법이다"라며 병합심사에 반대했다.

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김미애 소위원장은 “해당 3건의 법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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