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면허범위 내 약국·한약국 개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은 17일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사를 고용해 마약류 의약품 등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 조제를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약사 고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정부를 향해서도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앞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30년 방치 속에 약사 면허체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며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약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감독기관으로서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 이제는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교차고용'에 대해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약사를 교육·지시·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약사 부재 시 조제·복약지도를 해도 국민들은 구별할 수가 없다.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9만 약사들은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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