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도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 보완하면서다. 이에 제약업계는 내달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적정성 재심의에서 유지 결론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엽추출물 제제 보유 제약사들은 오늘(19일) 심평원에 ‘2025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적 마감일은 오는 20일까지지만, 하루 먼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는 약평위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각 제약사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8월 21일 일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제출 막판까지 급여 유지 논리 마련에 고심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제출 기한까지 급여 유지 논리 마련에 고심했다"면서 "다만 재심사 결과는 나와 봐야지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애엽추출물 제제 최근 3년 평균 급여 청구액은 1215억원으로 큰 시장인데다, 천연물의약품 특성상 외국 임상근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 생약제제다 보니 약리활성 작용에 변수가 많다는 점도 업계로선 근거 마련에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리얼월드데이터(Real-World Data, RWD) 일부 자료 ▲합성의약품과 다른 평가 기준 등을 보완·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 삭제된다면,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는 대체제가 레바미피드 제제 하나여서 불순물 또는 원료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때, 사용 가능한 약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통제 병용요법 때 위점막 보호 용도로 애엽추출물 제제를 사용해왔는데, PPI나 P-CAB 제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약제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애엽추출물 제제 60mg의 보험상한금액은 111원이지만, PPI 제제인 에스오메프라졸20mg의 보험상한금액은 721원이다. 반면 P-CAB 제제인 케이캡50mg의 보험상한금액은 1300원으로 더욱 비싸다.
A내과 개원의는 "(애엽추출물 제제는) 20년 가량 내과는 물론 다른 과에서도 폭넓게 급여로 잘 썼고, 환자도 익숙한 약이다. 안전성에서도 신뢰가 있던 약"이라며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공급 불안정 이슈나 약제비 증가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그동안 약을 잘 쓰고 선호하던 환자와 의료진 사이 신뢰 형성에 있어서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B내과 개원의도 "PPI 제제로 대체하는 건 사실상 다음 단계 약을 앞당겨 쓰는 것"이라며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선 역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열린 제8차 약평위에선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을 이유로 애엽추출물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