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보다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의사가 이들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를 "2000년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가 성분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동일 상품이 없어도 합법적 대체조제를 거치면 조제가 가능하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 차질이나 낮은 약가 탓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정부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지, 성분명 처방으로 갑자기 없는 약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진정한 국민 편의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허용을 제안했다. 환자에게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필요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미리 구비해 원내조제를 하면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25년간 유지돼온 의약분업의 누적된 문제점을 되짚고, 이번 기회에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게 되면 성분명·상품명 논란도 사라지고 불필요한 조제료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협의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의약분업을 전면 개혁해 환자 편의를 높이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전 단계로 국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의결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