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3건의 '필수의료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병합심사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안에 따르면, 제명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진료권'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필수의료취약지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의 공급 및 이용실태,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해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수가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 진료협력체계 참여 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별 필수의료의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개선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필수의료의 정의, 지역필수의사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등이 쟁점이 됐다.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 조율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의료 분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김미애 의원안에 담긴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미 발의된 박덕흠·김원이·강선우 의원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가능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오늘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국정 과제인 만큼, 기재부가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