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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은 23일 본격 시행되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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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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