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의사 책임 부담을 낮춰 적극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의무기록 정확성 향상 등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이 슬로건인 제39회 약의 날 부대 행사로 열렸다.
이날 양민석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양 교수는 의사 관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장점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정당한 약물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유해 반응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부연했다. 양 교수는 "소송 우려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작용 보고 활성화도 의사 관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주는 장점으로 꼽힌다. 양 교수는 "책임이 줄어드니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약품 안전성 데이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 교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해당 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약품 피해구제 관련 보상금 등 지급 건수를 비교하면, 피부 알레르기 계통이 대부분"이라며 "다른 학회에도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가 두 번째로 얘기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개선점은 의무기록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의무기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무기록 자체가 있어야 확실히 진단 근거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의약품 피해구제를 심의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다고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실한 의무기록으로 어떤 경우에 의약품 부작용을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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