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다.

박 부회장은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약사·한의사 등의 의권침탈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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