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조정 직후 불거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혼선에 대해 '현행 잠정 유지' 방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향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허용 등이 조치됐다.

국회에서도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와 업계 등에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만 초진 허용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심각 단계 해제 과정에서 발표된 것처럼,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한다.

다만 비대면진료 이용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복지부는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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