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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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증상 대면기록이 있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마약류 처방 제한·약 배송 범위 제한, 진단서 발급 금지 등 관리 장치를 강화하며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서영석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 조건 아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비대면진료는 동일 증상으로 일정 기간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로 제한되며,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단위와 처방 범위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지역 제한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처방 관리도 강화된다. 마약류 등은 대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시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EMR 시스템에 처방 제한 내용을 반영해 관리 가능성을 높였다.

비대면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으로 제한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전담기관 운영은 금지되고, 비급여 진료 시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해 관리가 강화된다.

비대면진료 중개와 환자 자격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적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운영도 가능해지며,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DUR 점검은 마약류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부터 의무화되며, 약 배송은 취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등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진료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도록 규정해 대면진단 원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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