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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며 ▲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만,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함을 분명히 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현 1만3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1000원 전후로 파악됐다.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같은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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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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