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천연물 유래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출 목적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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