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이며, 필수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협의체 미가동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상실 ▲일차의료 기반 붕괴 위험 ▲연구결과 기반의 의·정 협의 필요 ▲분리청구로 인한 환자 불편·행정 혼란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제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우선 복지부가 2024년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제도 개선은 협의체의 정식 가동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체검사가 필수적인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다수의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는 만큼, 제도 강행은 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들 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나 암 검진 등 일상적 진료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 개선이 강행된다면 국민 건강 관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복지부가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개선이 아닌 단순한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 기반의 의·정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환자 불편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비급여 정산 혼선, 의료행위 책임 불명확, 청구시스템 혼란 등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이 제도는 의료행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과 분리청구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졸속행정이 아닌 의료현장과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