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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근거 없는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의료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한 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합의 없이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근거로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하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미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며 "이러한 고압적 행정은 향후 의·정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체검사의 질과 정도관리에 따라 이미 수가 차등이 이뤄지고 있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정확성과 검체 관리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편안은 의사가 책임지는 검사 부분의 수가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단순검사 비용을 수탁기관에 별도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수가체계에서 모든 의원이 고가의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용 중심의 개편은 검사 행정의 복잡성만 높이고,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이 1차 의료기관의 위탁검사 기능을 사실상 차단하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검사 과정의 불필요한 단계를 늘리고, 환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검사받게 되며, 의료비 부담까지 증가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개악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재 연간 약 30억 건의 검체검사가 각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성과라고 정리했다.
의사회는 "이 질서를 하루아침에 허물면 국민이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이러한 일방적 개편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1차 의료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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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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