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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의 차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약국 명칭 구분 필요성 외에도 현행 약사법 규정인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등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면허범위 내 약사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의 조제 등 취급은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제안하신 약국 개설자 면허 범위 내로 약사 업무 제한 필요성을 포함해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다르게 규정된 만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에 대해서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의 취지, 국민건강 증진, 약사와 한약사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영업방해 또는 담합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공정거래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일반의약품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강요한 약사단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으나, 제약회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거래 계약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유통업계에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발송한 것과 관련해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이 따로 구분돼 있는지 ▲현행법상 한약사 또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앞서 질의 답변과 같이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인 만큼, 면허 받은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일관된 입장과 함께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은 일반·전문의약품 외에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한약제제 여부 구분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증진, 약사와 한약사 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등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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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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