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출처=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자단체가 지역의료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붕괴하는 지역의료의 회복을 바라는 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조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환연은 지방 의료의 현실을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의사의 환자 수·수익·임상경험이 모두 감소하고 수도권 재이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이미 지방에서는 '의료 사막화'가 현실화돼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지역의사제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환연은 "일본·독일·호주·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돼 검증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식"이며 "한국형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만 참여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공정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환연은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다.

환연은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 지역의사제가 조속히 시행되길 요청했다.

환연은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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