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3년, 그리고 1심에서 징역 8월.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명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박 교수의 형이 결정됐다.
그러나 1심에서 변호인 측에 따르면, 박 교수는 '무죄'를 예상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엄연히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변호인 측은 사모님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계속해서 허가해준 검찰 측에 잘못이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무죄' 주장하는 변호인 측, 항소 의지 보여
지난 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제분과 관련된 사건은 판결문이 130페이지가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많은 취재진이 법정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동안의 변론들은 평균적으로 6~7시간이 걸릴 정도로 변호인들과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사모님 윤씨의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가 박 교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검찰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 또한 검찰 측이 제시한 3개의 진단서 중 2개가 일부 허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뇌물'의 혐의는 무죄로 입증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몰려드는 취재진 앞에서 박 교수의 변호인 측은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무죄임은 분명하며, 이것이 증명되더라도 박 교수는 이미 의사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A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박 교수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번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과거 이와같은 판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검찰 측 잘못도 인정한 재판부, 국민의 '공분' 신경썼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진단서라는 것은 어느 사건에서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됨이 분명하며, 이것의 허위작성이 드러날 시 그동안의 선례적 판결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중에서는 유독 허위진단서에만 형사처벌을 받게끔 돼있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진단서란 의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향후 치료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가지 진단서 중 2번째, 3번째 진단서에는 과거에 치료가 끝난 병력도 현재 마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작성해놨기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이 끝나고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허위라고 꼬집은 진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인 측은 "결국 오늘 선고는 오해하게끔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진단서는 의사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오늘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무효로 판명났다. 왜 일이 이렇게 까지 됐느냐를 보면 검찰 잘못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가 박 교수 한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몫이며 이것의 근거는 진단서와 첨부된 의료기록이다. 이처럼 윤씨의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형집행정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박 교수의 진단서에 의해서만 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고백이다.
재판부는 "오래도록 환자를 봐왔던, 명의로 알려진 박씨가 의학적 근거없이 허위로만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전적으로 그 책임을 박교수 혼자만 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오늘 판결에 불복하며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석신청과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