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국립대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학칙개정이 부결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학칙개정이 동반돼야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바 있다. 과도한 정원증원으로 현재의 인력 및 교육인프라 등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별로도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전체 32개 증원된 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에서는 비대면 진료 운영상황과 성과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실적은 대폭 늘어났다. 시행첫날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됐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했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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