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시점 기준으로 각종 효력이 발생하며, 그 외 사적인 부분은 병원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던 기간을 각 병원, 또는 전공의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사진>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에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사직서 수리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넉 달 이상 지속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1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며 전공의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 소아·태아·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적용…7월 중 시행

소아·태아·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적용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소아, 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태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자국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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