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국가 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산안까지 제출됐다는 것은 본격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있음을 방증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수년 전부터 건의돼왔던 사항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등이 담긴 국가책임제를 요구해왔다.
다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줄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과 지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정책 도입에 장벽으로 작용했다.
수년간 막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5월 초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 중 하나인 의료인력 전문위에서 논의될 검토 의제에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포함됐다.
이에 의료인력 전문위와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운영 방침과 기준 등을 확립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 여러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
예로 미국은 1주당 일정시간 이상을 '보호된 시간'으로 규정해, 전공의가 지도전문의로부터 1대1 피드백을 받거나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등 정해진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도전문의가 1주당 몇 시간 이상 전공의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되, 해당 시간 동안 못한 진료 수익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정경실 단장은 "주당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이미 했지만, 어떤 부분이나 어떤 행위가 수련인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경우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수련에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양질의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엔 이미 지도전문의가 많이 있지만,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다르고, 전공의들도 교육인지,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국가책임제 형태가 다르다. 국내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