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는 의대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증원의 확정 시점을 3월 1일로 산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은 여전히 미정 상태인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만약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올해 5월 31일이었다면,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 변화 평가 일정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대학이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올해 2월 29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학교육 점검 필수 절차인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에 한해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대교수들은 "이미 지나간 행정적 과오는 덮어두더라도 현재의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서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허용함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이다. 그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는 9월 발표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이 이를 주요 변화계획 평가에 반영하게 한다는 데, 이것은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차후 불인증을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과대학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 대책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다행히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정이다.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퍼센트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 대규모 증원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고,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 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과대학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