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의대정원 증원을 완성할 방안으로 보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법안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의대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대신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를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무복무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다.
지역의사제도 함께 상정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지역 의무복무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학업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가 우려를 표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도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조정위엔 보건의료직역을 비롯해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 단속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이제 상임위에 상정되며 첫발을 내딛은 수준이다. 앞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넘어야 하지만 의료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부터 간호법까지 현안이 몰린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정한 법안 다수가 함께 추진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간호법만 해도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 의협 업무보고에 간호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만 심각한가'라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비롯해 큰 현안이 몰리며 대응이 쉽지 않겠지만 쟁점 법안은 제대로 대응했으면 한다"며 "간호법만 해도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탔는데,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