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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처리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간호법 통과를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간호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간호사 이외 직군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 체계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 의사 존재의 의미를 유린했다. 당신들의 만고의 역적,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며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악법까지, 이 나라는 의사를 국민의 일원이 아닌 주적쯤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 폭압적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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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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