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며 '제로베이스'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2025년도 증원) 유예가 아니라 의료계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논의든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선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계획을 백지화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 증원논의 시점을 두고 의정간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정책 중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7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특별 1부와 3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인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교수단,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이다.

탄원인들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 2026년도가 아닌 2025년도 증원을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대법원'이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중지시켜주기를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과 야당 국회의원들도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한 논의를 통해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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