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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