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한 바 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위부터 10위까지 항목은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