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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6개월 내 최대 5회, 1주기 급여 인정 고시의 행정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리쥬비엘,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리쥬더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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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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