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정부가 바이오분야 국가 R&D사업 참여조건 완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무 상황이 나빠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국가 R&D사업은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자격 제한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모 기업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분야 R&D사업의 자격제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들도 이러한 개선안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 시점에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바이오 기업에 대해 국가 R&D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멸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공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사업 공고 시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준은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재무 상황이 개선된 기업도 연구개발 과제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년도 자본잠식으로 인해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아 연구개발기관 자격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러한 완화 조치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무 상황이 나빠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R&D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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