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차트를 들고 있다. 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미국 정부의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섹션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한국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신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렴한 의약품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시작했으며, 5월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현지시간 5월 6일, 국내 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은 미국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Reliable Partner)'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의약품은 미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재로, 안정적 공급은 국가 안보 및 공중보건에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공급망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지난 4월 8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 중 하나는 동맹국과의 협력"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Affordable Partner)'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미국바이오협회(PhRMA)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비용 상승과 함께 미국 내 저가 의약품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명한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협회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에 한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FDA에서 허가된 70개 바이오시밀러 중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다음으로 많은 허가를 받은 점이 그 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의약품은 국가 간 상호 의존이 필수적인 품목"이라며 "한국은 미국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해 온 동맹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최소한 한국산 제품은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앞으로도 미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세로 인한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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