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눔은 기존 행동 변화 기반의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에서 약물 기반 비만 치료로 사업을 확장하며,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조제(compounded) 제품을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FDA가 허가한 위고비의 표준 용량인 0.25mg보다 절반 이하로 시작해, 20주에 걸쳐 최대 2.4mg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눔 측은 "해당 방식은 FDA의 처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눔은 가격 경쟁력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각각 판매 중인 위고비와 젭바운드(Zepbound)의 2.5mg 단일 바이알 가격이 349달러에 형성된 반면, 눔은 이와 동일 용량을 149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눔은 향후 릴리의 젭바운드에 대해서도 조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노보 노디스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FDA가 경고한 바와 같이, 조제약국은 복용량 조절이나 성분 조작을 이유로 연방 조제법을 회피할 수 없다"며 "모조품(compounded semaglutide)의 무분별한 유통은 환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조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 피해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힘즈앤허스 헬스(Hims & Hers Health), 로(Ro) 등과 같은 디지털 헬스 플랫폼 기업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정품 제품의 온라인 직접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 채널로 인한 시장 교란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특정 약물이 공식적으로 '공급 부족(drug shortage)' 상태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조제(compounding)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제약국은 환자 맞춤형으로 필요한 용량의 약물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으나, FDA는 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FDA가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를 공급 부족 목록에 등재하면서 조제 판매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여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조제해 유통해 왔다. 그러나 올해 2월, FDA는 해당 성분의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조제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 조치는 60~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