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적 기준'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형태로, 일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환자 안전이라는 근본 전제 없이 제도화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팬데믹 이후 대부분 다시 규제 방향으로 전환됐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은 환자의 중대한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법안은 비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도 약 배송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약국에 가는 것은 되고 의원을 방문하는 건 위험하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효성과 논리적 일관성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비대면진료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 '심각단계'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 필요한 건강관리보다는 단순 편의성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무엇보다 비급여 약제 중심의 처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누구에게 비대면진료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김 대변인은 "탈모약, 여드름약,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등 시급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은 이러한 실태를 규제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환자에게 새로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준은 오직 환자 안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의료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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