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금은 확대가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태생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면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가 성급히 추진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개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해당 개정안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까지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의료계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초진은 대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도 초진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개협은 "진단과 치료에 제한이 큰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질적 관리 미비도 언급했다.

대개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대부분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편의성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상업적 목적에 편승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현재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인지, 아니면 정치적 인기영합 수단인지 냉철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라면 일반 여론조사에 기대기보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정부는 의료와 건강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전문가의 손으로 그리고, 국민의 호응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합리적 정책 결정 없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두르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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