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적 판단이 핵심인 간초음파 탄성도 검사를 간호사가 시행하는 일이 확산되자, 한국초음파학회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단체가 간호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단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간 탄성도 검사는 간 조직의 경직도를 수치화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섬유화 정도와 간경변 진행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치료 효과를 판정하고, 향후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 검사는 단순한 수치 측정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도 진단 기술이다. 건강한 성인의 간 경직도는 인종, 나이,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섬유화 정도라도 질환 유형이나 검사 방식(Fibroscan, ARFI, 자기공명탄성도 등)에 따라 기준값이 다르다. 식사 여부, 울혈, 염증 상태 등도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상 증상, 혈액검사, 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가 해석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학회는 "검사 자체가 위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시행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간질환 병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탄성도 수치를 과도하게 해석해 불필요한 공포나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심한 복수나 극도의 비만, 늑간 공간이 좁은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급성 간염, 담도 폐쇄, 울혈성 심부전 등이 동반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위양성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초음파학회는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해를 끼쳤는지와 무관하게 면허 외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간 탄성도 검사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간 탄성도 검사는 간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모니터링에 혁신을 가져온 기술이지만,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해석 아래에서만 시행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비의료인의 검사 시행을 방치하지 말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