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의약품 제조 기반 강화를 이유로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 대신 1년에서 1년 반 가량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혀,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제약사들이 제조 생산을 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회의 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관세 관련 세부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 리링크 파트너스(Leerink Partners)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라이징어(David Risinger)는 "관세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이 언급된 만큼 이번 발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한 이후 가장 직접적인 의약품 관세 언급으로, 업계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모든 관세 비용은 결국 환자 치료제 개발이나 제조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자금을 빼앗는 것"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협회는 "의약품은 그 특성상 비용 증가와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그동안 관세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제네릭과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공급망 혼란과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는 또 기술이전, FDA 실사, 생산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수년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전제로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하반기 미국의 의약품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는 즉각적인 관세 대응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7월 말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의 계획을 지켜보고 각 사별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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