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체와 관련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후통보 편의성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더 편의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정부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후 채택을 결정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이같은 개정안 추진은 지난 1월 말 입법예고됐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실적인 측면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후통보 시스템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원실 입장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이 갖춰지면 일단 시스템을 운영해본 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고도화할지가 검토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제처 등으로부터 심의가 끝난 사항이니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규칙으로 사후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제처에서도 이미 심의·검토를 끝낸 부분"이라면서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과 달리 상위법에다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 정도다. 심평원이 대체조제와 관련해 특정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올 것 같다. 시스템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법적 근거를 갖추고 나면, 운영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