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전남 목포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복되는 불법행위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대책을 요구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뿐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에서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인구 대비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가 몰려 있고, 2023년 기준 이들 지역의 요양급여비는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허위 입원, 가짜환자 유치, 과잉진료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이러한 비정상적 공급 과잉이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아래 무분별하게 팽창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객관적 수요 예측 없는 양적 확대가 결국 과잉진료와 불법 환자 유치, 보험사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표준화·검증 가능한 진료 행위가 부족한 한방 특성상 진료 내역 조작이 용이해 사무장병원의 표적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복되는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한특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강력한 형사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에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공모자로 연루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취업 목적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한방병원 취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한방 진료 도입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한특위는 "공공의료기관은 검증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방 진료 도입은 공공의료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보험료가 더 이상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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