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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20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통해 자기주식 379만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대상 주식가격은 6590원, 처분예정금액은 250억원이다.
회사는 해당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교환사채'를 발행한다.
처분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 총 수는 941만주로, 이번 사모교환사채가 발행되면 잔여주식은 561만주가 된다.
회사는 공시에서 이례적으로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보유 금융상품 처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매 사업연도 차입금의 증가 등 기존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자금조달 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이에 자사 주식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신주 발행방식이 아닌 타 자금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또 전략적으로 지분 인수를 진행했던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CB(총 사채원금 150억)의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및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기존 당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외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동헬스바이오에 대한 시설투자도 올해 말부터 예정돼 있다.
회사는 '계열사의 자금 소요 시기에 맞춰 조달하기 위해 본 교환사채 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교환사채 교환주식 수 전부가 교환됨을 가정 시 발행주식총수의 약 7.2%에 해당하나, 자기주식이 교환돼 감소되는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효과는 약 1.8%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아닌 기 보유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이익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시장 충격을 수반할 수 있는 장내 매도 방식을 피하고 교환가격을 기준가격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해 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다른 매도 방식 대비 당사에 더 큰 현금 유입을 통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금리 0.0%의 자금을 조달해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순이익 감소 요인을 제거하고, 당사와 사업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열사의 성장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주주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모교환사채 처분상대방은 대신증권이다. 사채권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조달된 자금 250억원 중 200억원은 프리시젼바이오, 광동헬스바이오 등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50억원은 계열사인 광동헬스바이오 대여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환청구기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2030년 9월 28일까지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10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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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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