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산업 전반에 나타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금융당국이 견제하고 나섰음에도, 제약업계에선 '부득이하게도 활용 사례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부터 강화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작성기준이 적용됐다. 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전문 A 변호사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코스피 5000이란 대통령 공약과 이에 발맞춘 여당 상법 개정 방향에 반하는 현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경고로 해석된다"며 "회사 이익을 위해 주주 이익을 희생시키지 말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시 작성기준 강화란 경고성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평소에도 기업들은 각 사안에 대한 공시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공시 했을 때 불이익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을 따져보는 것"이라며 "기업 니즈는 결국 이익에 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 눈치는 보더라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입증하듯, 이날 광동제약은 금감원 기준 강화 이후 첫 사례로 등장했다. 광동제약은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분율 7.24%에 해당하는 자사주 379만3626주를 활용해 250억원을 조달한다.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와 광동헬스바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납입자금으로 각각 170억원, 30억원씩 사용하고, 나머지 50억원은 광동헬스바이오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강화된 공시 작성기준이 반영된 내용도 공시에 포함했다.

먼저 자금조달방법 가운데 자사주 EB를 선택한 이유로는 차입금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가중에 따른 조달 방식 다각화를 들었다.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신주 발행방식이 아닌 발행·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사주 EB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점 타당성으로는 자회사 프리시젼바이오 CB 조기상환지급일 도래와 광동헬스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등 계열사 자금 소요 시기에 맞춰 조달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0.0% 자금 조달로 금융비용을 절감해 순이익 감소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 성장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주 발행이 아닌 자사주 활용이라는 점, 장내매도 방식을 피하고 교환가격을 기준가격 115%로 산정했다는 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필요한 기업에선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기업이나, 재무상황에 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엔 정책 뱡향을 따라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걸었고, 자사주 활용은 방향에 역행한다. 금감원은 대통령 공약, 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니 내놓은 대책인 것 같다"면서도 "공시기준을 강화한다지만 법이 자사주 대상 EB를 제한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분율이 45%를 넘어가거나 증여 문제까지 해결됐다면 소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절박한 상황이라 발행하는 것"이라며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 때문에, 상법이 온전히 개정되기 전까진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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