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근당홀딩스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로 단기차입금 일부를 상환한다. 규모는 141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활용한 이자비용 절감으로 비용을 효율화한 것이다.
종근당과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가 연이어 자사주 전량을 활용해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그룹 차원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한 모습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대상은 KB증권이다.
자사주 전량인 24만9303주를 활용, 141억원 규모 자금이 조달된다. 교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며, 교환가액은 주당 5만6500원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0%로, 별도 이자 지급 없이 만기 시 원금 100%를 상환하는 구조다.
조달된 자금은 전액 단기차입금 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 8월 말 농협은행에서 50억원, 신한은행에서 100억원 규모 일반대출을 받았다. 각각 만기는 내년 2월말과 8월말, 이율은 3.77%와 3.75%다.
이번 EB 발행은 상반기 회사 단기차입금 규모인 3684억원에서 일부에 불과한 규모지만, 비용과 재무구조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이자율 0%인 EB 발행으로 3%대 단기차입금 150억원을 상환하게 돼 연 6억원 수준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금 투입 없이 자사주 활용 EB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동성도 보전한 셈이다. 아울러 만기 구조도 내년에서 2030년으로 대체돼 장기화됐다.
종근당은 이번 EB 발행으로 그룹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 유동화를 마쳤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종근당은 자사주 63만주를 대상으로 611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조달자금은 배곧 바이오 복합연구개발 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에 활용된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제약업계도 개정 전 자사주 소각과 활용 등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 들어 진양제약, 환인제약, 삼천당제약, 대원제약, 광동제약 등이 자사주를 활용한 유동성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자사주 전량을 처분한 사례는 대원제약과 종근당 그룹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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