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불법 광고를 전담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광고를 제시하며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AI와 허위 광고가 결합하면서 정교해진 부분인데 이제는 단순한 거짓 문구가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광고에 대해 "식약처에서 건기식 허위 과대 광고로 분류해서 기존처럼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광고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긴 하지만 따로 분류를 해서 이걸 집계하고 어느 플랫폼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어느 나이대에서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생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들어서 오늘 지워도 내일 또 만들어서 내일 또 지워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러한 허위 광고 이런 광고가 나갈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최근에 AI로 만들어진 전문가들이 소비자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