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검체 검사 위탁 제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위수탁기관의 분리 지급과 재수탁 제한 등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체 검사 위탁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복지부는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고시상 위탁 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검체 검사 시장이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고, 위수탁 기관 간 입찰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하청과 재하청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차제에 위수탁기관의 분리 지급, 검사기관의 질 관리, 재수탁 제한 등과 관련한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 검사와 관련해 과대평가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 있으며, 분리 청구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수가 분석과 함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