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외과의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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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일방적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 변경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에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외과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술 전 평가, 암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환자 치료의 필수 과정"이라며 "외과를 포함한 일차의료기관은 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유지해왔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편은 진료 프로세스를 흔들고 필수의료 현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분리청구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는 오랜 기간 시장 자율과 계약의 원칙에 따라 정착된 시스템"이라며 "모든 거래를 획일적으로 분리청구 방식으로 강제한다면 청구 혼란, 비용 증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또한 검체검사 개선안이 대형 수탁기관과 일부 전문과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필수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수술 전 검사·만성질환관리·검체관리 등은 국민건강의 기반인 만큼, 다수의 일차의료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분리청구(EDI)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환자 불편 가중,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급여 정산 혼란, 책임소재 불명확, 청구·지급 과정의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진료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는 2023년 완료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과의사회 역시 "검체검사 문제는 저수가와 상대가치제 불합리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 실제 검체검사를 시행하는 개원의의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외과의사회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장이 감당 가능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검사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연속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외과의사회는 "이번 제도개편의 일방적 추진은 의료전달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필수의료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단계적 연착륙, 환자 중심 제도개선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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