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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설명했다.
공인식 단장은 "지난주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큰 틀을 논의했다. 논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이번주에 의협, 다음주에 병리학회, 진단검사학회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인증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의협을 만나면 구체적인 배분 비율안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추측만 무성했던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보상 비율에 대한 정부안이 곧 의료계에 전달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논의 추진에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을 이달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분리 청구-분리 지급' 시스템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전례가 없는 지급 방식이기에, 청구 코드 변경, 심사 로직 재설계, 지급 시스템 분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인식 단장은 "제도 개편 후에 시행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된 청구·심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분리청구나 분리지급이라는 것을 구현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 방침도 언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 진료나 수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돼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검사를 수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안전법상 신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처방된 검체가 환자에게서 채취돼 수탁기관에 도착하기까지를 의미하는 '이송 단계'에서 관리가 미흡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체에 대한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인식 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질 관리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규제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뚜렷한 반대 입장이 없었다"며 "아울러 학회가 수행하는 인증의 표준 절차, 수준의 적절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전체적인 검체검사 질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 의료비용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가치 조정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며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검사 횟수가 더 많아질지, 줄어들지 등은 추후 비교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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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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