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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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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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